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저렴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방지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가격대비 최소한 70%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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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양합니다. 전체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금액 만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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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대차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이러한 일정이 "1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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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기본 몇년까지 보장이되고 연장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은 원칙 : 2년이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단축도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2년 계약기간 등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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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어떻게 미리알고 예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라.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변동사유 확인시 입금를 금지)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필요시 사진 촬영 등이 필요함)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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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 하고자 하는데 25평,32평 어떻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능력(취득자금 조달가능성),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된다면 가급적 30평형대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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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질문자님 혼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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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계약취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중도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일방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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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원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종료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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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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