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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악어79
내추럴한악어7923.10.20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대출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데 계약갱신을 할때 전세금으로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5% 전세금 올려준 금액으로 월세 전환비율로 해서 갱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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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올린부분이니까 월세로 전환을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쓰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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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보증금에서 최대 5%까지 증액하여 2년 연장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올려도 5%까지 올릴 수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전세금 그대로 지낼수도 있는거고요 아니면 집주인이 최대 5%까지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거고요.

    집주인이 아무 말 안한다면 일단 그대로 있는게 좋습니다.

    까먹고 5% 증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있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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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에 5% 올린 금액에서 월세로 변경 가능합니다.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로 변경시에 전월세전환비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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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갱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만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합의만 있으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불가능하며, 이 땐 질문자분이 스스로 가치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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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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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시 전세금 인상비율은 직전 계약 전세금을 기준 5% 이내 제한을 규정한 것 입니다

    전윌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그금맥을 합친 총맥을 기준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1000만원이고

    윌세 30만윈 경우 윌세 30만원이아니라 윌세환산(월세x100)인3000만으로 환산하여 전세1000만+월세환산 3000만을 합한 4000만을 기준 5% 이내로 산정하기도합니다

    또는 전세금 5% 윌세 5%를 별도구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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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법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외 월세와 전세의 전환이나 질문과 같은 반전세 전환등은 두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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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만으로도 5%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세에 부합하는지 등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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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인상은 임대인이 요청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아무말 없으면 이전 전세보증금에서 변동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보고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본인(임차인)은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시에도 5%를 적용하지만 주변시세가 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보증금 인하시에만 5%를 초과하여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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