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대출이자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데 계약갱신을 할때 전세금으로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5% 전세금 올려준 금액으로 월세 전환비율로 해서 갱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올린부분이니까 월세로 전환을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쓰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보증금에서 최대 5%까지 증액하여 2년 연장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올려도 5%까지 올릴 수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전세금 그대로 지낼수도 있는거고요 아니면 집주인이 최대 5%까지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거고요.
집주인이 아무 말 안한다면 일단 그대로 있는게 좋습니다.
까먹고 5% 증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있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에 5% 올린 금액에서 월세로 변경 가능합니다.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로 변경시에 전월세전환비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갱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만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합의만 있으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불가능하며, 이 땐 질문자분이 스스로 가치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유형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시 전세금 인상비율은 직전 계약 전세금을 기준 5% 이내 제한을 규정한 것 입니다
전윌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그금맥을 합친 총맥을 기준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1000만원이고
윌세 30만윈 경우 윌세 30만원이아니라 윌세환산(월세x100)인3000만으로 환산하여 전세1000만+월세환산 3000만을 합한 4000만을 기준 5% 이내로 산정하기도합니다
또는 전세금 5% 윌세 5%를 별도구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은 법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외 월세와 전세의 전환이나 질문과 같은 반전세 전환등은 두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만으로도 5%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세에 부합하는지 등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인상은 임대인이 요청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아무말 없으면 이전 전세보증금에서 변동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보고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본인(임차인)은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시에도 5%를 적용하지만 주변시세가 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보증금 인하시에만 5%를 초과하여 인하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