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무조건 갱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집 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만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합의만 있으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불가능하며, 이 땐 질문자분이 스스로 가치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