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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주택을 구분할 때 아파트 빌라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다세대 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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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23.10.21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과의 다른점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세대제한이 없으며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이하 4층이하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을 말하며, 만약 동일조건에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에 하나의 등기로만 되어 있다면 이는 다가구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등기가 각각 호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대출은 받으면 주인세대에만 표시가 됩니다

    그나마 세입자들은 안전한 편인데 다가구는 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각 세대에도 다표시가 됩니다

    요즘 다가구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각 호 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층별, 호실별로 개인별 소유가능한 건물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그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4층 이하다 보니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각 호실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의 예로 원룸건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