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출 시 동거인만 남으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거인과 세대주(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세대주(원)이 퇴거를 하는 경우 동거인이 세대주로 자동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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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판결을 통해서 받으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판결결과에 띠라 집행문을 받은 후 이 문서를 가지고 경매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조건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2.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주민초본,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3. 접수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통상 2~3주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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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경매로 땅을 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는 것은 신혼부부 대출 등에 우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대출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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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 70% 이내의 물건을 계약)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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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건축중이고 사용승인검사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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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을 볼때 어떤부분을 고려해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 아파트를 검토할 때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격적인 측면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적절한지?2. 현재 매수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주변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3. 직장과의 거리, 주변 학군이 적절한지?4. 아파트 내 주요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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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계약상황에서 관리비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정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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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를 계약해도 세입자가 계속산다고하면 2년까지 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한 2년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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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당첨후 미분양줍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줍줍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청약조건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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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옵션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옵션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파트 임대차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계약서 상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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