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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끝나고 묵시적 연장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연장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는것이구요.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를 이사일 3개월전에만 신청하시면,임대차보호법상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쓸경우에는 기재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되기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묵시적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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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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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이달말입니다.새로들어가는집에 잔금을넣어야 들어갈수있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문제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른 돈을 전용해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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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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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 특약조건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파손된 비품, 냄새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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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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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계약 파기 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인은 세금 22%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매수인은 세금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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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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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년후 갱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추가로 보증보험 회사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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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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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님 댁 또는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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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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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취소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서로 합의를 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제 계약이 된건가요?==>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ㅏㄷ.2. 제가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뺄 예정인데 통상 몇개월 정도 집주인분께 시간을 줘야 집주인분이 부담을 안느끼실까요? (전세금 6000만원짜리 집입니다)==>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3. 다음 오실 분 복비는 그냥 제가 할 예정인데 예상 복비와 다른 추가 금액 들 것들은 없을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4. 기타 조언 있나요?==>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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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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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시 한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한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또한 정책자금인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신용조건 및 대출상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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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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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순서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공용복도,화장실 복구현재 복도와 화장실이 철거된상태임대인분께서 복도와 화장실은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공사진행 할 때 복도와 화장실의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복도와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어떤식으로 넣어야하는지?==> 다음과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함"1. 임대인은 복도와 화장실을 00형태로 00. 00까지 공사해주기로 함2.운동시설 용도변경용도변경 시 건축사비용 임차인부담건물에 용도변경에 필요한 다른 부분이 있을 시임대인부담으로 협의가 되었는데현재 주차장 일부를 창고식으로 개조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부분이 용도변경 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철거되어야하는 부분인데계약 시 주차공간확보,용도변경이 들어가는 시기가계약 후 잔금 전이되어야하는지아니면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약사항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본 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함"1. 임대인은 복도와 화장실을 00형태로 00. 00까지 공사해주기로 함2. 임차인(또는 임대인)은 잔금일(또는 00, 00)까지 주차공간 확보,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3.중개수수료상가계약 시 최대수수료율로 진행되는지?==> 중개보수는 0.9% 이내 협의사항인 만큼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중개비용 협의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수행하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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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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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때 집에서 생기는 문제는 무조건 집주인에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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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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