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이드립니다!부동산 거래시 수수료는 딱 정해진건가요?아니면 조금의 조정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거래 수수료율은 국토부 주관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로 일정규정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된 수수료율은 최고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혚의하여 수수료를 일정금액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써 상한요율을 정해놓았고 해당 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중개보수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협의불가를 통보한다면 정해진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과 금액마다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 내 협의로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니, 계약 전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합의를 먼저 하시고
부동산에서 승낙하면 그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협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요율에 한도가 정해져 있을뿐 그 외에는 어느정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중개 거래의 경우 수수료는 상한한도정도를 받으며 이를 받아도 문제는 안되나 금액이 클 경우 다소 낮게 받거나 임차인에게만 받는 경우도 있급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주거용 건물인 경우), 공인중개사법(비 주거용 등인 경우)에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은 정해져있고 그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가 금액별 물건별 다르게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이내협의라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은 상한한도 모두를 요구하며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상한 효율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받으면 안되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전세금액 기재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 협의로 조정이 조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