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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랑 실거래가가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행정기관에서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대비 약 80% 수준에서 형셩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맞추는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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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변경된 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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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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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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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 올까요? .. 전세가 오르긴 하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전세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여 상생 임대인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크게 걱정을 않으셔도 될 거ㅓ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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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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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포에 사업자 두 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삽인샵"개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업종의 개별 업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가능한 업종,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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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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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어 월세나 전세 계약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에 정한 중개보수 만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2.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임대인 등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에 문제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으면 나중 큰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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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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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고인이되신 부친의 땅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으려고함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자(고인의 기존 자녀 + 사망자의 자녀)의 상속포기서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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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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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이후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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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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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근저당설정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 : 근저당 설정계약서2. 피 근저당권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3. 근저당 설정권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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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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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파기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분은 질문자님께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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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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