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인한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간 현금여수증은 없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중개보수에 대해 부동산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의 현금 영수증발급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목적은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의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사업자들 중 구매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