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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전세를 안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30일내에 국가에 임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3개월된 전세를 안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30일내에 국가에 임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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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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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했다면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매수자님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 매매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시 임대인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윌세 30만원 이상이 되면(보증금이든 월세이든 둘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되기 떄문에 단순히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신고의무는 "매매신고"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했을때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하셨을겁니다

    또 매수하실때 자금계획서 써주시면 부동산에서 구청에 거래신고 해주셨을떼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은 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이 거래신고를 안했을수도 있으니 한번 물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로 매수한경우 이미 임대차가 진행된것이므로 신고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가간으로 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