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전세를 안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30일내에 국가에 임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3개월된 전세를 안고 매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30일내에 국가에 임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를 승계하고 주택을 매수했다면 주택임대차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매수자님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 매매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시 임대인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윌세 30만원 이상이 되면(보증금이든 월세이든 둘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되기 떄문에 단순히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신고의무는 "매매신고"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했을때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하셨을겁니다
또 매수하실때 자금계획서 써주시면 부동산에서 구청에 거래신고 해주셨을떼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은 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이 거래신고를 안했을수도 있으니 한번 물어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로 매수한경우 이미 임대차가 진행된것이므로 신고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가간으로 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