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방안을 말해달라는 집 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다른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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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부족시 집값상승원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도 수요, 공급, 금리변동 등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나중에 주태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조만간 주택가격이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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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시 사업주 명의와 부동산 거래 명의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자 명의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대차 등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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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매매하기에는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또는 거래대금 입금2. 권리상 하자여부 확인3.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과 계약 체결4. 건물하자 등에 대해서 철저 확인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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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다운 계약서 포함)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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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고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여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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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수 시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갭투자인 경우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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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알아본곳이 융자가 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얼마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 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계"보다 커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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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모친과 아파트 공유지분일 경우 무주택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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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분양권 : 청약 등을 통해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2. 입주권 :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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