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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동거할 경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네, 다른 층,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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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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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햐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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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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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부과가 되는지? 전문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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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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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상가, 사무실, 주거 등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데 거래유형, 가격 및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속한 시도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면 궁금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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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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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주인이 바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입주를 한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만을 한 후 입주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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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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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려구요. 추가로 다른 부동산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력이 많이 약화된 만큼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등록해서 매도를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하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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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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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재계약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지만 서로 협의해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이사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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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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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1세대 전세인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원상복구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법원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이유로 500만원을 공제하였고,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에 해방공탁을 한 후 원상복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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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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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나가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서 만을 체결한다면 나중에 잔금일자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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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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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전월세 끼고 판매할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경제적인 여건 및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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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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