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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인한 재계약시 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2.01.01 부터 2년 인가요?아니면, 5프로를 합의 하고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2년 일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아직 기존 계약이 2달 가까이 남은 시점이고, 문자로 5프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2년 만기일 다되서 급하게 나가겠다 할 수도 있다보니,세입자 분과 만나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깔끔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나는날 계약서 작성, 5프로 인상 금액을 받고 그날짜로 부터 2년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겠죠?==>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가급적 원칙대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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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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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집을 서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해당 집을 본 후 다른 부동산에서 봤던 집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문제를 하지고 법적인 다툼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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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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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 만 인상하였다면 신고대상은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한다면 계약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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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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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 12. 10 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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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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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단독명의로 계약후 등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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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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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역전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보증금을 확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과 두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발생되지만 더 강력한 채권 화보수단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후자가 더 강력한 채권 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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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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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슨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설정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물로 잡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고한도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제한이 없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차이는 확정된 채무이인지?, 미확정된 채무인지?에 따라 용어가 상이할 뿐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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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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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임대사업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수익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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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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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때 받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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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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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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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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