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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6

전세살던 집에 보일러가 노화되사 고장나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이걸 제돈으로 고치긴 아까워 주인한테 말하니 알아서 하라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거 원래 주인이 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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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비스를 불러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시고 임대인께 말씀드리세요

    부속이 고장나서 그럴수도 있으니 한번고쳐보고 안되면 시설물 노후화는 임대인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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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보통 보일러의 노후와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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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이상한 임대인이군요.

    저같으면 겨울에 고장났는데 안고쳐 준다면 카톡등으로 확실히 고장수리에 대한 요청 근거 남겨놓고 어디 놀러갈때 창문 열어놓고 갈거 같습니다.

    바닥 배관 동파되서 다 터지게요. 창문 열고 간 적 없다고 하면 어찌 입증하겠어요?^^

    방법은 임차인이 수리하시고 추후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나 안 돌려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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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의 경우 소모품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고장,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보일러 노후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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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 보일러가 설치된지 7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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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수리 기사님에게 고장원인을 상세히 확인하셔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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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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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거주중에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동파로 작동이 안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고요.

    임대인분들이 전세면 무조건 수리 교체 임차인이 해야 된다고 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특약에 보일러 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하는데 특약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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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및 사용자의 과실없는 보일러 고장등의 중대하자의 보수는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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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보일러의 경우 집주인이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임차인이 거주할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임차인 또한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온전히 잘 지켜서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단순 노후화라면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것이 맞아보이나 만일 귀책사유 등이 임차인분에게 있다면 이는 말이 달라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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