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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입니다. 세입자 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재원을 가야할것 같아요...
1. 다주택자입니다. 2. 보유중 주택에 세입자 분께서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계십니다. 3. 그런데 이상황에 주재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 1. 전세 담보 대출은 세입자와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 담보 대출 기간을 연장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 12/6일이 만기이고, 이때 저는 해외에 나가게 되있고 공동명의자인 와이프는 한국에 있습니다.)==> 연장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저희 가족이 해외를 나가야 한다면 미리 hug나 전세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만약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새로운 세입자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때 모든 가족이 해외 거주중이라도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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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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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서 및 잔금 관련 급하게 질문드려요!
제가 25.5.28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14일 잔금 및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계약한곳은 재개발조합의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매물입니다.혹시나 잔금 및 전입신고 전에 전세이중계약 확인을 하고 싶은데,전입세대 열람서를 제가 잔금 입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임대차신고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열람시에는 신부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전입세대열람서 확인 후에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입신고 후에 바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잔금을 보내야하는 지정된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 이사가 진행되는 12시 전후로 진행하심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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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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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주담대를 위한 무주택 조건 마련 질문
최근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저나 여자친구 둘 다 부모님 댁에 거주중이라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3개월만 두 곳의 고시원에 각자 전입신고 하고, 혼인신고 한 후에 종종 거기서 출퇴근도 하려하는데요.이렇게 짧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려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는 경우 주담대 실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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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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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1층 근린생활 면적을 제가 임의로 변경
2층 상가주택에서 현재 2층에서 거주하며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위생과에 가게가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이유는 불법증축으로 1층 전체면적 39평 중 30평만 점포로 되어있고 방이 약 8평정도가 있어야되는 부분이 없다 주방을 증축했다는 이유입니다.건물이 노후 되어 현재 점포는 구청과 저한테 도면이 없습니다.위 경우 건축사에게 도면을 새로 작정을 부탁하여가게 내부에 약8평의 조그만 방을 만들면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통해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확인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가 우선입니다. 방아 8평 정도 있다면 이 구조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건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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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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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한 달 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
25.10.30일이 오피스텔 임대 만료이고, 집주인 생각해서 9월 30일에 나가도 된다고 부동산에 말해 뇠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만기전에 퇴실이라고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로 보지 않나요??== > 통상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나간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계약 중 계약해제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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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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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면 불이익
저번에 집주인분께 지인 전입신고를 허락 받았는데요,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저희 둘 다 청년이라 청약 이런거에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동거인으로 들어오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청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만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집주인분이 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는건지...혹시 세금 피해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세무적인 피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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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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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선분양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선분양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건설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소비자는 모델하우스나 설계도만 보고 계약을 해야 함으로 분양당시 조건과 건축이 완료된 상태의 모습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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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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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보장이 안되나요?
부산 주상복합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바로 앞에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거의 바로 옆에 붙어서 대낮에서 실내가 어두운 수준인데..여기 상업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보장이 안되나요?==> 상업지역 건축물을 높은 용적율을 가지고 있어 주변 건물간 밀집되어 있어 조망권 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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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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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다른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이 올라와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첨시 추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상황에서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한번 관련 내용을 공보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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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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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사하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사다리차가 안된다네요
내일 성남에서 일산쪽으로 이사를 하는데요가는곳이 빌라이고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이사가는곳이 3층인데 엘베도 없고 사다리차도 오기로 다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사다리차가 안쪽이라서 안된다는데알아봐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내일 손없는날이고 다 맞춰놨는데 정말 스트레쓰가이만저만 아니네요어떡해야할까요 정말 미치고 답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다리차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하다면 이를 최소하고 엘베로 이사는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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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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