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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연장 안한다 말했고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이후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저랑 상관없죠?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에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될때까지 걔약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신청등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이고 보증금이 높지 않다면 만기일에 정상적인 퇴거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만약 만기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안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연장 안 한다고 통보하고 나가면 그 이후는 집주인 책임이지 임차인 책임이 아

    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 받고 열쇠 반납하면 됩니다

  • 연장 안한다 말했고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이후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저랑 상관없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계약해제가 불가한 점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라면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항상 돈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아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이상한 소리를 할검니다.

    이는 집주인 사정이지 세입자는 가만할 사항이 아니죠

    일단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에는 꼭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카톡,문자 등)

    이게 젤 중요해요

    깜빡하고 늦으면 묵시적 연장이 되므로 꼭 지키세요

    만기때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나가는것 같아 이정도만 할께요

    지금은 만기가 2개월 이상남았는지 확인하고 통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기날 보증금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적법하게 해지 통보하고 인도와 열쇠 반납, 정산까지 완료하면 이후 공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 상태와 퇴거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정산내역을 문자로 확정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던 말던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나는 계약기간을 다 채웠고 계약기간이 끝날때 정상적으로 종료를 원하면 그 뒤에 그 방이 공실이되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던 기존 세입자와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이렇게 정상적인 통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복비도 부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만료일 기준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 다음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중도해지를 요구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완료 6~2개월 기간이 경우 재계약하지 않고 나간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만료일날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보증금 받으시면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종료일에 맞춰 퇴거한다면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미리 명확히 전달했다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서상의 종료 날짜에 짐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퇴거 시 공과금 정산과 내부 시설물 상태 확인 등을 꼼꼼히 마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다음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2~6개월 전 해지 통보를 마쳤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이후 공실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