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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을 옮긴다면 퇴거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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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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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양도 계약날짜를 과거날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도 질문자님의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야 하는 만큼 월세 납부시기도 자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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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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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을 부술때 통보는 보통 언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에는 이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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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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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상품은 없고, 기존에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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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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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부동산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대상 등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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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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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 3개월이 경과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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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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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수지분 증여 양도 동시 등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증여 및 양도를 한다면 각각 항목별로 등기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양도에 대한 등기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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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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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연장중인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언제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짊문자님의 경우 17년도 2년으로 계약을 하였고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23년까지 거주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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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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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이후 2년연장재계약 못채우고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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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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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부동산에 가보니,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는게 좋다며전세임차인의 입주날짜에제(매도인) 이사날짜를 맞춰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그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알려주세요.==> 매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일방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 중도금을 편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과 정산해야 합니다.3. 제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잔금시 소유권 이전서류와 함께 법무사에게 등기필증 스티커만을 보여주어도 됩니다.4. 제가 매도한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상기 사항 만을 잘 확인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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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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