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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세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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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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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적용의 합법적 예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임차인의 요구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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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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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 시세의 70% 정도 내에 포함된다면 보증금 보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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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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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3주택자 세금 폭탄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포함하여 3주택이라면 가격 차이가 적은 금액부터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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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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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등기를 안했을경우 누가 소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그대로 사망한 분의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4.6%, 상속세는 금액 및 상속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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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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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급매로 매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 값을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2.급매로 나온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물건일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3.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게약금 및 중도금을 아주 적게 하시되 잔금일자에 경매를 위한 "청구금액 + 경매비용"을 지불한 후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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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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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기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등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시세가 아닌 만큼 발급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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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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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거 전용면적 몇 평방미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래 등기부등본상 주거 전용 면적은 56.52+18.84 인가요?지하실은 사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56.72제곱미터이지만 아래 숫자는 창고 전용면적이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2)주택임대신업자 보유 주택수는 거주주택 포함 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용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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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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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해지 / 세입자가 입차인을 구해주고 세입자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하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개보수도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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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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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2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짋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2채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해야 하고, 2주택도 매도를 하는 경우 2년이 경과된 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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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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