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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여부는 질문자님과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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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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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합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필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상직전에 비용이 발생하면서 합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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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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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조건은 집주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 부담범위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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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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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보증금 받기전 주소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응한다면 대출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퇴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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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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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건폐율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이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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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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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심리가 낮아진다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매도인들이 급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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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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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받은 상태에서 전세 자금 대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진행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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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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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시도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내는 것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그럼 공인중개사가 받는 금액은 두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추가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같은 비율로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원칙은 같은 비율이지만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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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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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ㅇ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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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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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 날 통보없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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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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