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히 전세인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약 70% 수준에서 보증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2.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약시 가급적 임대인, 불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휴대한 대리인과 계약 진행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다. 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유지 등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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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되어 있는곳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법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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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월세전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물건지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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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땅을 빌려 건물 짓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킬 사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조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물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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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기전 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게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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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꺼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등기부 사항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부담이 발생되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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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락시 전세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전세 5억원에서 1억이 감액하여 4억으로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방식은 새로운 계약을 할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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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개인사업자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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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통해서 구입한 땅을 분할등기까지 했는데 단독 지분 매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공동 지분 중 자신의 지분"만도 매도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공동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는 만큼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는다면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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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으로 자동 연장시 세입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은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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