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서로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써,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묵시적계약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시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묵시적계약갱신은 계약해지 통지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며,정상적인 계약종료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가 없고,계약기간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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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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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전 주민등록 이전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대항력유지를 위해 가족중 일부만 남겨도 대항력은 유지가됩니다.계약만료일에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계약만료일에 이사를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꼭되어야 한다.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길 바랍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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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품을 구경하던중에 주택가 도로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도로가 법원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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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Q1.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문자로 알리면 될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을 최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말경에 계약해지라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Q2.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때 집이 나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설정후 이사 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설정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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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변심으로 인해 일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이를 한 후 현재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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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라등 경매같은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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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채권은무조건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구매 또는 분양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채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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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한 집에 부모님과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청약으로 입주하는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오실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마치고 저도 그 집에 같이 살수 있나요?==> 가능합니다.3.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실거주 2년으로 인정이되나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4. 이때 세대주는 저로 하고 부모님 부양으로 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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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입니다내년 이주시작이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세무적인 측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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