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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땅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상태에서 동네 분이 십년 넘게 받을 일구고 있는 사실 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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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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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출도 dsr 규제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ti & dsr 규제를 받습니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신청인이 공무원 등이라면 이율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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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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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받아야 할 서류는 기존 계약서 또는 새롭게 연장계약서를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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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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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주택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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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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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내부확인시 중점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 전 시설물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각종 수도꼭지, 화장실 샤워 꼭지 등 이상유무 화인2. 거실 또는 각 방별 내부상태 상태 확인3. 보일러 작동상태 및 설치연도 등을 중점 확인을 한 후 사진을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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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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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월세 임차인 3회차 월세 미입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다면 질문자님(=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속해서 대화 등을 피하면서 이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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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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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를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수에 대해서 문의 및 협의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대필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존 게약서 여백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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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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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마파트매매후 실입주는 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2년 거주 + 2년 보유조건"에 헤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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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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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무사 등기 치는데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매수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및 소유권이전 소요기간==>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다면 1.6% 내외 수준입니다. 소유권 이전기간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2.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들과 그 서류들을 발급받는 방법이나 기관==>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라면 등기이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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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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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월세인상거부하며 연락두절입니다.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 인상은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소송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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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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