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 상가 입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군인아파트 상가 입찰공고는 국군 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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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며칠 안 남은 경우이거나 계약기간 지나서 이미 13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건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최소 세입자에게는 2년의 권리는 보장되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간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질문 2. 1년 계약을 하고 2년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도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은 2년인 건가요?아니면 최초 계약이 1년이니 묵시적 갱신도 1년인가요?==>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이 자동 연장인 만큼 1년인 경우 1년이 되지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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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했는데 잔금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리비를 언제부터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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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회복 시기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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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상복구의 범위 :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2.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인수받을 상황 그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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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하기 전에 적법한 유치권행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치권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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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사항 누락된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상기 사항에 추가해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잔금 준비와 동시에 주소까지 퇴거를 ㅏㅎ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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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비포장 사용 금지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사도라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현황도로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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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양도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율이 5%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기간 중 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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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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