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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67
소중한라마6723.05.25

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수학교습소를 인수받아 운영하다 현재 폐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 하라네요.

이경우 저가 전적으로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계약해지 조건에 따라 임대인을 위해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할때는 해줘야합니다

    처음에 계약조건이 어떤조건인지는 잘모르겠지만 같은 업종이면 그대로 인수하는데 업종이 다를땐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으로 계약 종료 또는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은 처음 계약할 때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켜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철거비용이 들어갈테니 건물 주인에게 어디까지 원상복구 하면 되겠는지 한 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시설금)을 주었다면 퇴거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는 원상의 상태를 모르기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원상복구 대상인지 계약단계에서 부동산이 짚어 줘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나 보네요.

    보통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받았으면 이전 세입자가 해놓은 시설들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시면 특약사항란에ㅡ본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

    ㅡ라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결시 최초 계약당시의 시설 상태로 인계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의모든 시설물 상태 그대로 원상 회복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허락하에 시설을 개선하거나 비품을 설치한 부분은 제외되겠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시 동일업종믜 임차인과 계약이이루어 진다면 다행지만 ㅡ

    전혀 다른 업종에 임대할 경우 현 시설물은 폐기 처분 대상되겠지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에 과도한 투자는 계약종결 후 폐기 비용의 증가 이수반 될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세입자가 원하지 않거나 폐업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에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피에서 원스톱폐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 점포철거 250만원 한도내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수받았던 상황이 어떠하셨는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것은 맞는상황 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부담며,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원상회복의 정도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상복구의 범위 :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

    2. 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인수받을 상황 그대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