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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년 살아도 추가로 살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과 재계약 시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 6월 경에 주임법이 변경되면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20. 7. 1일 이후에 하였다면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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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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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빌라매매가랑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실거래가격 :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통해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고2. 공시가격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고 이 금액은 각종 재산세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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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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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8%, 조정지역이라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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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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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기간 중 월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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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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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였고 이를 매도하는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한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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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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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언제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데 만기 몇달 전에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을까요?̊̈==> 5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지금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게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의 만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관련 업무가 부동산에 위임되었다면 부동산에 알려주어도 됩니다.3. 전세 연장 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장에 동의가 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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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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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일본 부동산 시장을 따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동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일본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10년 전의 모습이 한국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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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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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나오는 관리비랑 전기가스요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루의 관리비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 포함항목까지만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공용전기료 및 수도요금 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스비 및 전기요금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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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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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계속 해야할지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청약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된다면 가급적 청약신청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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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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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집 매매를 직거래로 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 직거래간 유의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권리관계 이상유무 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2. 자금 출처를 정리한 후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포함)3.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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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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