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시는분이 안나가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일자와 계약해지 통보일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해지 통보일은 2개월 전에 해야 하고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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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 즉 토지 거래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를 할 수 ㅇ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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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높으면 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용적률이 높으면 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용적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2. 보통 재건축을 하면 옛날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아지나요?==> 토지 이용계획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율에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3. 옛날 아파트 값이 10억이였는데,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 값이 20억이 되었다면. 조합원은 자비로 10억을 부담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격(감정평가액 * 비례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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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방법 소송방법뿐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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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보유중인 (2/3지분) 주택 매매시 주의 할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분이 있는 주태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인감도장도 핋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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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화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리소 및 1층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면 합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를 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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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이의 집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공동명의자 중 1명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읿반적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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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태로 물을수있다는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연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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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을 대체할 무료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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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시기지만 5프로 이상 올리는걸 합의하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가능합니다.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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