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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트
나보트23.04.24

전세계약만료 얼마전에 연장해지통보를해야하나요?

이번에 전세만기가돌아오면 다른곳으로 이사를가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통보는 만기일얼마전에 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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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약종료전 6개윌~2개월 사이 통보하면 임차인, 임대인은 문제없이 계약 만기때 종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새 임차인 확보가 어려울때는 도의적으로 최대한 빨리 2개월전이 아닌 4~5개월전 이야기해서 시간을 주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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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해야합니다.

    계약갱신(연장)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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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미리 임대인에게 안내를 하고 이사를 갈집과 임대인의 현재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날을 맞추는것이 무난하실듯 합니다. 요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거래량이 많지 않기에 여러가지 대안을 미리 생각해놓으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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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급하게 하지마시고 미리얘기하셔서 원하는 날자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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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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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최초계약 만기시 만기 2개월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사이나 갱신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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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 퇴거의사에 대한 의사통보를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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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계약기간만료 6~2개월전에 연장하거나 연장하지않겠다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는경우 묵시적갱신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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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6개월 ~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서상 만기일이 만료일자

    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1개월전에 해지 통지 하면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 ㄴ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 수령한 3개월 후 계약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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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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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연장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의사표현을 해야하십니다.


    계약만료일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의사통보를 해주시면됩니다.

    -> 확실히 결정된 기준이라면 4-5개월전 통보가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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