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최초계약 만기시 만기 2개월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사이나 갱신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