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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 : 중개업자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만 현재상태에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현재 상태에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만을 하였고,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된 선수금을 반환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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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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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아파트구입시, 1년 세금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이 7000만원인 경우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1.1%를 포함하여 전체 약 12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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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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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는데 신경써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지를 구입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확인사항 가.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 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인지? 다. 상하수도 연결상태가 어떤지 라. 가격이 적절한지 마. 풍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그 다음에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이고 등기이전을 한 후 농지원부를 만들어도 충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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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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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가 동생으로 되어있고 대출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금부담 범위를 고려하여 매매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증여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조언은 곤란하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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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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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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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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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도가 개인소유라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주변 시세 및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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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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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주가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보여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 집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지정된 업무만 충실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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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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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부동산수수료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개정된 중개보수율은 주택에 한하여 조정되었지만 공장같은 비주거용 건물에는 기존 중개보수요율과 동일합니다. 공장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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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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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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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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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임대인 기준에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시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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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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