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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조건을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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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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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누수책임기간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연도, 매도인과 협의 결과 특약조건 등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잔금일자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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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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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막대금 지급날짜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계약파기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파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로 임차인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가 있어 법률적으로 반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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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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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계약만기 집주인이 왜계약서달라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았다면 각종 위험, 즉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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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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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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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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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로 해야 할 지? 매매로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거래대금 6억원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록비용 거래대금의 약 1.6%가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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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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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점과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신가요? 아니면 매도인가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입금계좌로 처리다. 주요 건물 상 하자 부분 확인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등기이전 서류가 준비전부 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고 이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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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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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있고 이때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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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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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한건지 은행에 맡긴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집문서가 대출은행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무사에 의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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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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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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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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