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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탈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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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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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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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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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짜를 바꾸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세 등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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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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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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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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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주변 아파트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증여가격을 판단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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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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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입니다. 평수 늘려타기 하려는 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평수를 늘이기 위해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면 하루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매수할려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지만 현 보유 아파트의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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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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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통장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sh 또는 lh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 서열순위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비어 있는 경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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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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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의무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고 전역할때까지 청약을 못하는지?==> 현역 군인도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되서 실거주를 안하고 바로 임대를 줄수있는지? 근무지와 아파트 지역이 다를경우입니다.==> 바로 임대를 줄 수 있고 전역시 입주를 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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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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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비 용도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가등기? 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저당절차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및 주민초본이 있다면 근저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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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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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중개사를 꼭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 연장 등을 한다면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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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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