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현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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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것같아요 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요10.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우선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매매대금 15억이상 대출규제, 최대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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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시세 가격이 120,092,000원을구에 근저당권 신한은행 _ 채권최고액 84,000,000원입니다.압류,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 상태구요.등기 접수 날짜는 2015년 5월 8일이라 3200원까지 최우변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증금은 3000 / 30 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시나 보증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참고로 보증보험 및 보증금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ㅜㅜ==>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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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별도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거래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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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매물 올리면 피터팬에 중복으로 못 올리나요?
부동산에서 네이네이버페이에 매물 올리고세입자인 저도 피터팬앱에 올리려고 하니 중복으로 올릴수 없다는 문구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임차인도 직거래 형태로 피터팬앱에 매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이트에서 매물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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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월세에 관한 질문
보증금 3000에 3층에 들어가는데요.저렇게 써있으면 주거용 맞는거죠?확정일자랑 전입도 가능하고 최우선 변제도 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되는거 맞죠?==> 비록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건물이라 하여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경매처분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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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 매매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 거주 기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에 해당하지않고 잔금 치른 후 부터 2년을 살아야 하나요?전세 거주 기간이 실거주 기간 인정 되는지의 질문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는 "2년 거주 +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에 해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됩니다.2.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거주중 인데같이 살아도 만 30세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유지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오늘 뜬 토지거래구역 에 해당 하는데내일 계약금 내고 모레 계약서 쓰면매매 후 실거주 2년후 전세 주는건 문제 없나요?==> 불가합니다.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년 후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기존 주택은 어느 기간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1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4.매매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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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 어떠한 후폭풍이 예상되는건가요?
갭투자 불가,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 축소, 그리고 신용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대출 제한, 이러한 효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현금 보유자들의 매수세만 가능한 상황인건가요?==> 우선적으로 매수세력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없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할 수록 부동산 양극화는 더 심화될 뿐입니다. 현재조건대로 진행된다면 대출없이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한 분, 또는 실거주를 할 분 만 매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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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토지거랴허가제가 실시되면 어떤 재제가 시행되는 건가요 ?==>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매입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즉 갭투자자를 포함하여 가수요자는 입주를 할 수 없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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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앞둔 단지(리모델링 확정 단지) 질문 드립니다.
분당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가 소송 다 마치고 리모델링 확정되었습니다. 곧 이주공고가 난다고 하네요.현 시점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져나왔습니다.(아마 분담금 안내고 높은 가격에 엑시트하려는듯 합니다.)질문1) 주인거주중인 집에 주담대 받아서 매매해도 가능할까요?==> 네 법률적으로 불가하지 않습니다.질문2)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해여하는데, 실거주 전입전에 이주공고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입주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3) 주담대 받고 조합원이 된다가정하면, 이주비 대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이주비가 되는건지..)==> 현재 대출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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