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권리분석결과 lh대출이 가능한 정도로 안전한 주택이라는 의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lh대출은 청약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권리분석과정을 거쳐 통과되는 경우 대출대상입니다.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세대분리예정이면 lh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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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매물건에 대항력있는 미상임차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취소하려고 문장을 수정합니다. 질문을 취소하려고 문장을 수정합니다. 질문을 취소하려고 문장을 수정합니다. 질문을 취소하려고 문장을 수정합니다. 질문을 취소하려고 문장을 수정합니다.===> 취소할려는 질문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조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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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지금현재 전세를 살고있으며 12월에 만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말했는데 집을 매매로 놨다며 팔리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하여 기다리다가 다행이 매수자가 있어 계약을할수있게됬는데 주말에 잔금날짜로 지정을 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 주말은 확정일자나 등기이전이 불가능한데 그사이 문제가생길수도 있는데 저또한 이사가는곳에 확정일자를 당일 할수없는데 하루날짜를 당겨서 매매계약을 진행해줄수있는지 물어보니 무시하고 전화끊어버리네요.....진짜중개사찾아가서 깽판치고싶은데 문제없는걸까요? 행여나 주말이라 잔금처리가 재때 진행이 안된다면 저도 큰일인데 법적인거나 뭐방법은없나요? 지금살고있는곳은 확정일자 다찍어서 대항력은있고 집에근저당도 없긴한데 부동산지식이 너무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저희도빨리 이사날짜잡아서 포장이사예약도해야하는데 ㅜ도와주세요==> 통상 잔금일자는 평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 날자에 대출진행, 등기업무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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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해야할까요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30 정도의 오피스텔 계약했습니다. 주인분은 임사자이고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 변제 된다고 굳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거 추천 안한다고 하시는데 제 현금이 들어간 큰돈이라 걱정이 됩니다 ㅠㅠ 그리고 보증보험료는 평균 월에 얼마정도 나오나요?===> 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연간 보증금의 0.18% 내외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단위로 가입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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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어 새 집주인이 생기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야긱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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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꼭 명의 이전 후에 집을 내놓아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후 상속권자들에게 의해서 상속후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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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정부가 6월 27일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로 인해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정책을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떨어짐은 물론 거래량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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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똑똑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 주택보유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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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르 작성한 후 질문자님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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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대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사람을 안 데리고 와요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명 데리고 왓습니다 대학가이고 집이 안 좋은편도 아닙니다 여기 건물 사람들 다 차 있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제가 새입자 구하고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제가 따로 구하는거 아닌 이상 안되다고 해서 구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그 사람이랑 통화한다고 해놓고 무슨 통화를 한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랑 계약이 파기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새입자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 몰래 다른 부동산에 집 보여주러 와 달라고 말 해도 되나요?==> 가급적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러고 거기서 사람 구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걸로요,,, 중걔비 2중으로 부담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 친구가 가계약한다고 하고 취소하면 이제 저는 주동해지 되는거 확정인가요? 1 방법이 안되면 친구가 가계약하고 해지하고 그 가계약비 지불하고 중도해지하려고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주인 무서워요==>현재 상황은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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