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승인후 4개월내 입주 불가시 방법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관할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원칙대로만 안내드릴 수 있으니 토허제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실입주가 4개웡 내 완료되어야 하고, 예외사항은 받아들여징 수 없다고 합니다.집주인께 며칠 앞당겨 공사 진행해도 될지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테리어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고려하여 입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입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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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빌라 갭투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이고 전세3억.1.계약서 작성2.은행 주담대 신청3.자금조달계획서 제출4.신고필증 수령5.은행 대출 실행6.잔금/등기7.전세보증금 정리 후 입주이렇게 되는게 맞을까요?==> 네 전체적인 계약진행과정이 적절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대략적인 잔금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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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첩기간 전입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4월 24일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실제 이사는 3월 24일에 새 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 보증금을 회수할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주택에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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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빌라 감정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은행에서 빌라의 주담대는감정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걸까요?생애최초로 받을 생각인데 LTV7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공시지가?실제 거래가? 해당빌라 거래기록은 10년전말고는 없고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 빌라 거래가 가끔씩 존재하던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주려나요?==> 실제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은행 자체 탁상 감정 또는 별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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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월세계약서 보여달라해도 되나요?
제가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나가서 복비를 제가 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왔다고 하더군요이래저래 신뢰가 없는 사이라 복비가 그정도가 맞는지 확인차 보고 싶으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부담은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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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억원으로 서울 신축아파트 구입할수 있나요?
저는 대구 사는데 서울에 현금 4억원으로 신축아파트 구입 할수있나요? 그리고 현금 4억원으로 서울 아파트 구입 할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신축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구축아파트 작은 평형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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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원으로 대구 신축아파트 구입 할수있나요?
저는 대구 사는데 현금 2억원으로 대구26평 신축아파트 구입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매매가는 26평 기준으로 보통 3억~5억 이상인 경우가 많아, 2억원으로는 매입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곽 지역이나 구축 아파트, 혹은 분양권·전세 활용을 고려하면 접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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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주인과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근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4년 살고 지금 2억1천에서 2억 8천으로 올려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깐 2024년에 근저당이 6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이 근저당이 집주인->대부업, 이 대부업이 또 다른 대부업에게 빌려 집주인->대부업->대부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 허그 안세전심 보험을 들을 생각입니다. 재계약시 근저당권 말소를 특약으로 넣고 말소하자마자 다시 대출을 받으면 보험 가입 완료 될 때까지는 추가 대출을 안 한다는 확답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할 생각인데 이 정도면 안전할까요?특약 예시로는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새로순 근저당권 등 선순쉬 채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됨과 동시에 임차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써도 안지켰을 경우 저희는 모든 배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ㅠㅠ==> 네 현재 상황에서 계약조건대로 진행된다면 안전한 거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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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2년전 대금지급해도될까요?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 문의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아파트 실거주 2년후 저에게 5억에 매매예정실거주 하기위해선 전세자에게 2억5000만원 전세금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 지금 제가 계좌이체로 드릴예정 2년뒤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좌이체한 2억5000과 대출 2억5000 할예정이럴경우 2년전 계좌이체한 2억5000이 인정될수있을까요? 시점이 2년전이라 문제가 생길까봐요 ㅠ==> 통상 2년 전 입금한 내역이 인정될 수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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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매매시 법무사 알아보는법, 준비사항
첫 주택 매매 가계약 한 상황입니다 .잔금일은 약 2달정도 남았습니다법무사 알아보는법, 준비할 서류 및 절차, 금액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알아 보시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견적서를 2-3군데 받아 보시고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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