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집주인과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근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4년 살고 지금 2억1천에서 2억 8천으로 올려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깐 2024년에 근저당이 6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이 근저당이 집주인->대부업, 이 대부업이 또 다른 대부업에게 빌려 집주인->대부업->대부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 허그 안세전심 보험을 들을 생각입니다. 재계약시 근저당권 말소를 특약으로 넣고 말소하자마자 다시 대출을 받으면 보험 가입 완료 될 때까지는 추가 대출을 안 한다는 확답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할 생각인데 이 정도면 안전할까요?
특약 예시로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새로순 근저당권 등 선순쉬 채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됨과 동시에 임차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써도 안지켰을 경우 저희는 모든 배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