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후 집에 와 보니 중도금 영수증까지 발행된 경우
오늘 주택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실행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서류을 잘 살펴보니 중도금 받은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 받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으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서류가 많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집에와서 보니 계약금 받은 영수증과 중도금 받은 영수증이 함께 있어서 넘 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전화 하니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도금 영수증 날짜는 한달 후 미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자기들이 폐기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가 없어서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영수증은 각 단계별로 분류해서 교부도 가능하고 또한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등 영수증이 유효한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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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시작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현재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인데 개설등록을 제 주거지로 해도 되나요??==> 네 주거지에는 불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할려면 건축물용도가 근생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2.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 네 단순히 소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2번과 연결하여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 매물을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반복성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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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오피스텔 매수 시 엑시트까지 고려한 수익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엑시트(매도)까지 고려한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낙찰가, 취득세 등 초기 비용과 임대 수익, 보유 기간 동안의 비용, 그리고 매도 시점까지 포함하여 전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설명이나 계산 예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율을 아래와 같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1. 취득가격, 취득비용2. 매도가격, 매도비용3. 순수익 : 2-14. 수익율 :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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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
제미나이나 챗gpt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맛집검색이나 쇼핑 등등에요 실생활에서도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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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내에 원룸들이 경매 넘어간 횟수가 많은 경우, 해당건물 전세사기 위험이 높을까요?
전세 계약 원하는 건물명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건물 내에서 여러 방들이 경매로 넘어간 횟수가 잦았던 건물이었는데요.약 총 5층의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세대 수가 많지 않았는데 최소 3회 이상이었습니다.그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 및 입주 후, 전세사기 위험,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동일한 소유자라면 해당 물건을 피해야 하지만 그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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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1년전쯤 전세를끼고 주택을 매매 하였는데 꼭2년지나야 주택을 매도할수있는건가요?시세차익도 없는데 매도하는데 보유기간이 필요한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 2년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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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공사기간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담대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비규제 수도권입니다1.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 대출금으로 해당 채권최고액을 동시에 말소할 수 있나요==> 네 전세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주담대 후 6개월 전입의 기준은 전입신고일까요?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을 예상중이라 실제 들어가는건 7개월이 조금 넘을거 같아요==> 네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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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의미에서 주권자도 국가라는 땅의 주인이니 법적으로 지주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전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나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지주라고 호칭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통치를 위한 기본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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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이제 이사시즌이 예전처럼 봄, 가을 이렇게 정해진게 아닌가요. 봄시즌이 다가와서 이사시즌이라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금방 올라올거같아서 부동산을 미리미리 다니려고했는데요. 예전처럼 이사시즌이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큰 차이는 없다고요. 요즘은 이사시즌이 딱 몰려서 정해져서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그래도 학기 초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학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시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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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온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원룸에 이사온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취사문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갑자가 주인집에서 사는집이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룸안에 있는 배수구를 없애야한다고 하면서 설겆이하는 배수구를 없앴는데 집에서 취를 하는 저는 밖에서 식사를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2달이 지나면 재계약인데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건축물을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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