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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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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이사온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원룸에 이사온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취사문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가 주인집에서 사는집이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룸안에 있는 배수구를 없애야한다고 하면서 설겆이하는 배수구를 없앴는데 집에서 취를 하는 저는 밖에서 식사를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2달이 지나면 재계약인데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취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주거 환경이 계약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다면 현재 생활이 불편하다면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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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의 경우 일반 원룸과 달리 방 안에서 취사가 불가하여 공동 취사 공간을 사용해야 해서 방 안의 싱크대나 취사 시설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최초 계약 당시 원룸으로 계약을 했으나 앞으로 고시원 형태로 계속 운영될 경우에는 주거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퇴거 협의를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싱크대 배수구를 없앤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주거권 침해입니다. 무조건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 시점인 지금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나올 최적의 기회입니다.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이며 취사시설은 불법 개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취사시설을 없애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집에서 편하게 요리하기 어렵고 단속 불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취사 시설 부재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즉시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시고 만기 2개월 전인 지금이 적기입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시설 훼손으로 이사하게 된것이므로 이사비나 복비 지원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룸에 이사온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취사문제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가 주인집에서 사는집이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고 룸안에 있는 배수구를 없애야한다고 하면서 설겆이하는 배수구를 없앴는데 집에서 취를 하는 저는 밖에서 식사를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집에서 하자니 너무 불편한데 2달이 지나면 재계약인데 다른집을 알아봐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건축물을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취사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며,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반건축물로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건축주들이 준공허가를 받고나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싱크대만 설치해도 취사시설로 잡히게되므로 현실적으로 취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다른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사용 배수구 제거는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이라 불편함이 많습니다

    취사를 자주 하면 이사를 고려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재계약 전에 월세 인하나 대안 제시 여부른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구청등의 단속에 의해서 계속적인 취사 불가 방침으로 가게 될 경우 임차인의 경우 생활 패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종료 최소 2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시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2개월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등록 건물에 취사시설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구청 단속으로 배수구를 제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고시원은 개별 취사시설을 둘 수 없고 공용 취사실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거나 공용주방을 이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