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경우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나중에 매매를 위해서는 27년 5월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정이 있어 서울 부모님 본가에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서울 본가에서 차량등록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청약된 아파트로 주소만 그대로 둬도 실거주 기간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그냥 빈집으로 두려고합니다.추가로 제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지역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한 지역 및 사유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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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 특약 및 대출 특약 안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매매약정시 주담대(보금자리론) 한도미달 또는 대출 미승인날경우 계약금(약정금) 반환 특약 넣어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대출 예상조회시 동일하게 금액이 나올거니 특약 안넣어도 무방한가요?==> 특약조건으로 가능하지만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다른 매물 있으니 보여주신다며 한상태이고 약속은 안했어요..아파트 앞 부동산이며 단지앞에 나란히 부동산이 3~5개 붙어있어요. 그분들은 다 대출특약 싫어하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설득을 하시는 수 방법 밖에 없습니다그냥 믿고 대출 특약안넣고 매매 진행해도 될까요?아래 조건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전에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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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랑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다주택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옥죄기를 시작할 모양인데 걱정이네요.==> 지방의 다주택자도 포함됩니다. 예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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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서울쪽 오래된 빌라도 전용60미만 6억이하면 다주택에서 제외되나요. 20년된빌라인데여. 전용 작고 매매가 6억 미만이면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인가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빌라라도 전용면적이 작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 판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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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 관련 전출신고 질문
질문 1.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인 2월 9일에 별도 전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출신고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질문자님 주소를 퇴거해야 합니다.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에 잔금 및 전입신고 예정인데, 이렇게 하루 지나서 전입(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신규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하루 늦게 하였다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질문 3.만약 2월 9일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부모님 집(자가)에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전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 제가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있을까요?(매수할 집과 부모님 집의 지역이 다릅니다)==> 기존에 대출실행이 가능한 만큼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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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 가능합니다.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 허가구역 내이고 아파트라면 주거의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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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먹이는게 가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부동산에 세금을 먹이는게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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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있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 중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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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 보유시 세금이얼만지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재산세도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콘 폭의 인상 가능성은 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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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다주택자들이 골치 아플거 같은데요근데 이상하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한다느니 하며선동하더라고요강남에만 다주택자가 0.8%밖에 안되는데그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뭐죠?==> 부동산 정책추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가 만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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