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은 제일 조심해야 될건뭘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를 보려하는데요. 물건 올라오는것들이 유찰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입찰을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요.어떤걸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되는건가요?==> 법원 경매물건을 처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및 권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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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두 달 치 한번에 송금한 것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월세를 초과해서 입금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받거나 다음달 월세 진행도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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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고 계약서 작성안하고 1년에 3백만원 받기로하고 임대했는데요. 세입자가 며칠째 사무실 출근을 안하고 세도 안내고 있어서 사무실갔더니 온통 쓰레기 천지라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조만간 사무실을 퇴거할거라고만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임의로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임차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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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 후 매도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일 매도를 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고 승계해서 팔지,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권을 팔지 고민 중 입니다.수익이나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겠는지요. 아니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한 가지는 만일 제가 증여 받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전자와 후자의 방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왕 매도를 한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이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금전가치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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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관련된 질문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속 해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도 건설되어 있는데요 착공이들어가야 일반분양이들어가서매매라도 할수 있을거 같은데 현제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고민되네요.. 현상황..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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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해당 지역 비거주자라하여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처리 가능합니다.2.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해두시는 것이 큰 다툼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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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잔금치루기 보름전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 포기를해버렸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있는가요?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치뤄야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상호 협의한 날자"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일자"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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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파기하게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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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파기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금은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2.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뒤늦게 말을 바꾸었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점이 중개소의 귀책사유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불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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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 반환 대처 법(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에 배당신고를 한 후 낙찰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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