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집을샀는데 이제와서 대지등기를 해야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무런 말없이 15년전 최초 분양받아서 잘살고 있는데 대지 등기가 안됐다고 등기를 해야한다고 서류 준비를 해주라 하는데 무슨일인지 15년동안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대지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지권 지분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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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퇴실하려면 몇 달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정상적인 계약기간인 경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1개월 전이라면 이 기간까지 통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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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을 하는 도중 해지 통보를 했는 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 3개월 이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2. 세입자 구할 때 까지 월세를(3개월치) 다 내야하는 건지==> 네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잔금일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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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 전, 후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2. 집주인 측에서 임차인 소유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본과 사본에 다른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 원본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직접 바닥 장판 확인 후 교체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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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없이 우선 취업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격증 없이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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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청구 못하는 경우 보험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 대항력이 상실된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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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관리자가 바꼈다고 바뀐 관리자에게 연락하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바꼈을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2.바뀌기 전 임대인에게 2달치 월세를 납입했고, 그간 바뀐 관리자에겐 연락이 안와서 잘못 되어 간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잘못 입금한 경우 그 분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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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집주인은 집을 판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매매 의뢰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나는 친척간입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전 사정상 입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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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누구나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하는데 집 주소만알면 확인할수 있는건가요?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융자금,채권채무 등다 확인할수있는건가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지되는 사항이고 또한 일반인도 인테넷에 접속하여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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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어떻게 맺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전자계약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어렵지 않는 만큼 잘 설득하여 추진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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