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81만원 있는데 제가 사정 때문에
월세30만원을 못내서 부동산측에 월세를 보증금에서 납부해달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불법이거나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식으로 답장을 하셔서요
==> 지정된 날자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이러한 금액이 2기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