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못돌려받을걸 가정하고 보험에연락하라하는데,아파트여서 보증보험따로 가입 안해뒀는데...이럴땐어떡하나요? 집주인에게 미리 매매 안나갔을때 어떡하냐고 물어봐야할까요?==> 현재 3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매수인 등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이번달까지 기다린 후 매월 단위로 임대인을 재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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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잔금 지급 후 오후에 이사 실행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곧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할 임차인입니다.입주일에 전세입자가 오전 10시경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 입주청소를 당일 오전 11시 반으로 늦게 잡게 되었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이라서 은행에서 오전에 대출금을 임대인분께 송금할 예정이고, 저도 은행 대출 실행 확인되면 남은 잔금을 임대인 분께 보내려고 합니다.잔금은 오전 9시나 10시쯤 치루고 11시 반쯤에 입주청소 시작 후 저는 오후 3시쯤에 짐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잔금 지급시간과 실제 이사시간에 5시간 가량 공백이 생겨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오전에 잔금 지급후 바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경우 막바로 처리되지 않고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이사가는 집에 오전에 가서 입주 청소하기 전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집에서 짐을 빼야해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주요 시설물, 비품에 하자가 없는지?, 누수 또는 결로흔적이 없는지?, 기타 파손, 고장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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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등의 여파로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한라고 하다가최근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확정 된건가요 ?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임대인 정보제공제도가 추진되자 최근 임차인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된다는 소식이 있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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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때 주의깊게 봐야하는점은?
이사를 가야할시기가다가옴에따라 아파트 매매시 어떤점을 주의깊게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이사가 쉽지않고 한번이사갈때 좋은곳으로ㅈ가야한다고 보거든요ㅎㅎ==>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각종 시설물 및 비품에 고장이 없는지?, 잔금이후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 특약조건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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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부동산중개인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부동산통해서 매매할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인인데 어려보여서인지 몰라도복부인처럼 온 할머니가 중개인으로 와서집 청소상태는 보지말고 구조만 보라해 들어갔더니집 상태가 개판이고 그 와중에 중개인은 제 말 다 끊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하며 이거이거 옵션. 이정도면 좋지.하는등 자격증있는 중개인이라고 보기 의심스럽습니다.해당 건물 월시보여줬던 다른곳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서 매매물 있는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중개인 통해매매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물을 독점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진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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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임차인부담 리모델링 특약
서울에 집이 엄청 오래됐는데 지역 평수대비 가격, 직장과 거리, 역세권, 동물 허락 등 집 컨디션 제외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제 돈 주고 리모델링한다고 했더니 월세 10만원 깎아주기로 하셨는데 2년 계약 후 제가 리모델링해서 월세 올려받으시려고 나가라고 하시면 못내보내시지만 실거주하신다고 하면 나가야하니 걱정인데 4년계약은 안되려나요?월세 계약서 리모델링, 동물 등 특약 어떤 거 넣어야할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4년간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을 반영시킨다면 "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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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계약 특약 질문이요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계약시매도자 매수자 특약을 작성할때매수인 5년 재당첨재한은 알겠는데요매도인이 재개발 지역 두개 가지고 있을때는매도인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매수인은 "내가 구입한 입주권이 유효한지?"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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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 변경시 유의점이 있나요?
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혹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 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자인 경우 공동주임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사전 신고대상이지만 후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등기상 공동지분이 있는 것 만으로 충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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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5년재당첨 제한 질문드려요
제가 2018년도에 의왕에 당첨되어서 2024년도에매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요 입주권 나오는데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내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자격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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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월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건가요?
직장근처 아파트를 제 사정상 1년단위로 계약 했고 첫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 할 수 없습니다.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내후년 계약은 재계약건이 되는 걸까요?==> 단순 계약기간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거주 보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시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국토교통부에서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라는 알림이 오기도 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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