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절차는 "물건지 방문 --> 권리분석후 계약서 작성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은 "대출실행을 하는 경우 실행에 동의,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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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합원 아파트는 설립하고 몇년되야 완공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조합원 아파트는 설립하고 몇년되야 완공이 이루어지나요? 꽤 오랜기간이 걸리는듯 해서요. 10년정도 봐야하는지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보통 조합설립후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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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2개이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그대로 근저당설정 일자의 차이를 두고한 아파트에 근저당을 2개 이상으로 설정 할 수 있을까요?단, 먼저한 근저당설정에 관한 채무는 다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건물에 근저당을 같은 날자에도 얼마든지 추가로 설정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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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원룸 건물을 운영하면서 현재 18실 중에 17실에 세입자가 있는데사실 현재까지는 철저하게 세입자와는 먼 거리를 유지했는데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임대인으로서 가급적 임차인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사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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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한다면 이사를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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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이 다를경우 어느걸로 월세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새로운 주인이 토지공사라 소유권 이전 된 것을 늦게 알아서 월세를 전 주인에게 계속 지급했습니다.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터라 월세 납입한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차액을 함께 반환 요청하려고 하는데 일할 계산 기준 일을 어느 걸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이전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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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준비가 안되었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4월말 전세 세입자 만기기간입니다. 자금이 마련이 안되어 주지 못할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하고 다른 매매자를 찾아 주인만 변경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는 안될까요?세입자가 문제 제기시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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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무인도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국에무인도는 많다고 알고 잇는데요.그 무인도들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인지 사람들이 좀 살고있는 섬들이야 거래가 가능하겠구나 싶은데 사람도 없는 빈땅은어떻게 누구로부터 살수있는건지 중개인으로부터 거래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무인도 거래도 가능합니다. 매물탐색은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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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것인지 설명과 함께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증금 및 최우선 금액 *현재 서울인 경우 최대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임2. 낙찰시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지급3. 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 대항력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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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취득가격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구입가격, 인허가 비용, 설계 및 공사비용, 이익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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