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4

이사 온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저희 건물 지하에 사시는 분이 몇 달만 있다가 나간다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다음달이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신고 안하면 과태료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도 생기지 않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했을때는 세입자가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이사를 하고 아예 전입신고를 안하고 이사를 하실 계획인가 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해야 하는데 안할때는 무슨 사정이 있나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된 경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지방자치 제도 이후에 이러한 위반 사례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특별히 제제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불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5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