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말하는대로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1개월 치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1개월 내내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공사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특약조건은 "공사기간 동안 월세 공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인이상이 집을 구매할시에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4명 모두 매수인의 이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균등한 지분이 아닌 경우 지분권 표기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거주 가능하고 주임사인 경우 불가합니다.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두 분 모두 명의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복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수단이야 카드 현금 수표(?) ,인터넷 및 어플이체 등 있을텐데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복비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관련 전문인을 통해 알고 싶어요?==>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후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매수인의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대딤돌 대출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은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자하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보증금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은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과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해야 했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부분은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이기에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재계약이라하여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대차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전세입자가 불을 내 집안의 씽크대와 벽지 그을음이 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이 그렇게 했어도 현재와서는 보상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변경할 때에는 항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 경메 신청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및 물건분석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분석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기일일자에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입찰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입찰후 경매결과가 밝혀지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