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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31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어서

본인 친구가 1년 정도 대신 산다고 합니다. 둘이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던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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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보 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한 것이 되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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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없는 전대차를 알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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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어서

    본인 친구가 1년 정도 대신 산다고 합니다. 둘이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던데, 괜찮은 건가요?

    ==>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인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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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차인과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대통지했는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속 거주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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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 했다가 임대인이 알게되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보믕금역시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꼭 임대인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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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삼자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동의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친구와 세 사시가 일방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반환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차인은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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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은 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 역시 본계약해지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자 전대인은 본계약의 임대인과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에게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단, 최초 임대차시 전세권 등기등을 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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