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변경, 임차인 변경 시 부동산 보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 연장 시점이 도래해서 조건 변경없이 계약 연장을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다만 임차인을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끼고 추가 보증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임대인과 직거래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부동산 중계없이 임대차인간 계약 연장한다면 계약서에 기존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시고 추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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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 건물의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보증보험 회사별로 자체 권리분석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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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이사해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만약 얘기가 잘되서 7~8월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도 가능합니다.2. 얘기가 안되게되면 전세 만기전 보증보험으로 먼저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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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들어온것부터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위반건축물의 경우 불가능한것인지, 또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해당 구청 주태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다른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hug에서 제공하는 앱으로만 확인해봤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조건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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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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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권 P주고 샀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약조건이 완화되어 추가 청약도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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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종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떼 임대인이 과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밤에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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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후 감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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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서 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사소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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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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