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2주 내라고 알고있는데 기간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한달 한달 반 정도 늦추고 싶어서요! 그렇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잔금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다면 문제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없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거주지불명되고 재등록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가지 요건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이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계약 등 전입신고를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곤란하겠지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선수위 즉 전입일이 다른 권리(은행대출, 압류등)보다 빠른 경우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배당요구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주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세입자여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임대차보증금제외)를 조정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과도하게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사(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주택 소유자나 제3자로부터 강제 퇴거 또는 보증금반환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래 2주 내라고 알고있는데 기간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한달 한달 반 정도 늦추고 싶어서요! 그렇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고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대항력 발생시기 늦어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고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는 기간동안 대항력을 취득할수없기 때문에 아주위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것입니다
혹시나 전입신고를 안한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이나 다른 담보권이 등기에 등재가 되면 질문자님의 순위가 밀려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빨리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금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정이 끝나는대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