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다면 문제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없이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거주지불명되고 재등록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에 거주(점유)와 전입신고 이 두가지 요건으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이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계약 등 전입신고를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곤란하겠지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선수위 즉 전입일이 다른 권리(은행대출, 압류등)보다 빠른 경우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배당요구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주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세입자여부를 판단하여 대출한도(임대차보증금제외)를 조정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과도하게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