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 날짜가 일요일인데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동의서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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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금 돌려줄지 불안하다면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그 말을 믿고 다른집을 계약금 몇천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못받으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 몇천을 날리게 될거 같고,의외로 갑자기 계약만료 당일에 보증금 다 돌려주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그날 이삿짐센터 찾아서 짐빼기도 어려울것 같은데(당일 이사는 당연히 안될거고)==>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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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잠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런경우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있는 아파트로 잠시 저를 세대주로 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지내도 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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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좋은데 집구매는 아직이겠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금년 후반기에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에 투자를 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입시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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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는법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 두 금액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두번받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빨간줄은 없었습니다==> 빨간줄이 없다면 현재 남아 있는 근저당입니다.아니면 4.16억에서 어느정도 집주인이 변제하고 6500 남은거라고 봐야할까요==> 빨간 줄이 없다면 현재 근저당 2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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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할수가 없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현 임차인과 게약갱신 등을 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되어 불가한 만큼 서로 협의해서 게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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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가6억이고 융자가2억 있는 집에 전세 3억5천에 들어가도 될런지요?==>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인 말로는 전세금으로 우선 융자를 값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융자를 우선 값는다는 약속을 불이행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상태 및 근저당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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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해야 할필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약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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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원하는 날까지 있다가 하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수령일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19일에 보증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이 날자에 이사 및 보증금 수령을 진행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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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부담금 산정방법은 분양가격, 감정평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나중에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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