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전세금 인상 부분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인상된 후에 전체 전세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약서 작성방법은 신규 형식으로 작성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작성도 가능합니다.2. 묵시적 갱신이라 정확한 계약기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임대인과 협의후 정할 수도 있습니다.3. 특약사항은 추가적으로 써야하는게 있는지.==>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후 작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진행하시되 임대인에 세금 체납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5.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계약서 예시가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기존 내용시 반영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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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물건인 경우 대부분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개업공인중개사 등 법률전문가와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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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후 기존세입자는 상한 5%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가 종료되었어도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분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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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남지않아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 해도 연락이 안되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발송, 접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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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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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했는디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후 어떻게 처리해야 명의 이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액을 입금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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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잠깐 주소 옮겨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주소를 다른 곳을 옮겼다고 다시 전입을 하여도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보증금 구모가 큰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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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가격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사자재비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만 안정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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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를 체납한 이유 만으로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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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 확정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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