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먼저 계약종료 통보 후 전세금을 안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돈받기전에는 이사갈수가 없어서 쭉 살아야 합니다..이럴경우도..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 가급적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2년전 중개 했던 부동산에 문의해서 해결 요청을 드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문제까지 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대화로는 더이상 해결되지않을꺼같아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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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학원가인데 같은 공간 분할해서 공유 사무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원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를 전용해서 임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두번째 넘어야 할 과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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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인덕션에 생긴 기스도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도중에 발생한 인덕션 기스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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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통점 :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조치하는 안전장치 임2. 차이점 가. 전세권 : 임대인의 동의하 진행, 법정 물권임 나. 확정일자 :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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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몇달살아도 전입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 확인절차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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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에대해 1년동안 책임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통상 6개월 간 고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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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자격없는 소개해주는 분들은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개보조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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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모두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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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 본인 거주를 명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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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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