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만기시 보증금 못내주는 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서 명확히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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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사기가 불안합니다 방지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 방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신탁물건, 근저당이 없는지?, 있다면 잔금일자에 해지 가능한지3.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등 만 확인하여도 안전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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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당시 조건과 계약서 작성전 조건이 다르면 가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2.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3.해당 부동산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손해배상 문제인 만큼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시킬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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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취득할 때 자격 같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임야인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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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 전, 다른 임차인과 건물주 계약완료. 제 계약은 자동해지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분이 행불이 된 경우에 짊누자님의 기존 계약조건은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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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등기부 상에 근저당이 1건 남아 있다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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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서 중 확정일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등기소에 접속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2.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로 임차권등기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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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배관이 막혀서 뚫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싱크대 막힘 원인을 통해서 비용 부담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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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KB시세가 없을땐 대출기준을 어떻게 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시 평가금액은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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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고 부동산에서 대신 도장을 받아오면 위임증이 필요한가요? , 집주인의 개명사실에 대한 문제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오피스텔 임대 월세 가계약 시 집주인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하고 공인중개사의 도장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의 도장을 받아서 오면 본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임증을 확인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네 확인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주소, 임차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집주인의 개명으로 인해 계약금 입금 계좌명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다른데 이도 역시 초본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해결이 된다면 초본도 사진을 찍거나 제가 가져가거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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