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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4.01.17

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보유 중인 아파트(현재는 빈 집 상태)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데, (비용은 임차인 부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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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기부에기재되려면 임대인의 서류가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사기가 심하다보니까 세입자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얻을때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나갈때 설정한사람이 해지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집이 안나가다보니 원할때 해주고 전세계약을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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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권리가 부여되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임차권 등기나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권리설정이기 떄문에 보통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주택의 임대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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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 합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비슷한 효과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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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전세금액내)

    3.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이 안될시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좋을게 없죠.!!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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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찮음이 단점이며 등기부에 표시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일수가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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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한 주택의 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등기부에도 전세권설정금액 기간, 전세권자가 표시 됩니다.

    전세권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간혹 전세권을 담보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수 도 있으니 특약사항에 전세권해지, 전대차계약 금지, 전세권에 기인한 대출금지 약정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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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법원에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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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얻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해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후 2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차인이 전세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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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등기부에 기재되는것 말고는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설정,해지를 할때 임대인서류가 필요하여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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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단점은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세입자가 전세권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보증기간 만료 및 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수 있음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특약 사향을 계약서 잘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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