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얻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해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후 2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차인이 전세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